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안녕하세요. 정부로부터 외상매출금, 공사비, 용역비 등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정채권추심기관 JM신용정보의 박기원 이사입니다. 채무자의 영업을 양도한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영업양수인과 영업양수인 사이의 영업양수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양도인과 영업양수인 영업양수사실 나중에 전송하십시오. 상식적으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영업양수인도 인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상법은 영업양도의 양수인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