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로부터 외상매출금, 공사비, 용역비 등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정채권추심기관 JM신용정보의 박기원 이사입니다. 채무자의 영업을 양도한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영업양수인과 영업양수인 사이의 영업양수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양도인과 영업양수인 영업양수사실 나중에 전송하십시오. 상식적으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영업양수인도 인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상법은 영업양도의 양수인이 영업양도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변제책임을 지는 데 동의하여 신청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도인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양도인의 영업주체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법령에서 “채권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규정으로 ‘상호’를 신속하게 사용하는 양수인. 현장에서 영업양수인이 담당하는 채권추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 이 법은 현물출자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회사명을 신속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채권은 상업채권이어야 한다. 그리고 선의의 채권자여야 합니다.(선의의 채권자는 선량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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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기관 연락처 : 아래 연락처 참조 (본문에 “신청내용” 기재) 용역수수료 징수 등 .) 보증된 투자, 대출, 전세금, 계약 및 기타 사채 회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방적인 전화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회사주소 JM신용정보 Tel.02-6219-1073.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경우 1. 영업양수인의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개별 상공업 가구는 이름을 등록할 때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영업양수인과 영업양수인이 동시에 채권자에게 양수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입니다. 또한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은 영업 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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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은 TV 법무법인 ‘법률 대 법’ MC 정은아, 박기원 주연의 내용입니다.상담전화 010-3802-3095 영상 보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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