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3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공제액 초과액 환급, 신청방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지불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건강 보험 공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환급받은 금액은 100만원이 조금 넘었는데 생각해보니 수술하고 일주일 넘게 입원했을 때 낸 병원비였다.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지불한 의료비가 상당하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자기부담한도제도

본인부담한도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개인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동 입원비, 추나요법은 제외한다.

자기부담금 한도 신청방법 선급금그리고 사후 환불로 나뉩니다, 먼저 선지급이란 개인이 같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자가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병원에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안돼. 사후환급방식은 환자가 1년간 각종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지불하는 연간 본인부담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그 금액이 보험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수준, NHIC는 금액을 환불안돼.

최대 본인부담금 기준(2022-23 기준)


최대 자기부담금
2022-2023년 최대 본인 부담금

*이미 본인부담금 상한액(780만원)을 선급금으로 적용한 자가 120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014만원으로 변경되며, 공단은 차액을 커버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부담한도제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우편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납부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납부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방법- NHIS에서 환불 지불.

–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his.or.kr)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

1.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의 환급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기부담한도제 - 환불

2.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간단한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편리한 로그인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환급신청

카카오톡 인증을 해봤습니다. 휴대폰의 알림에 따라 인증하고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환급신청

3. 로그인 후 다시 환불신청을 눌러 들어가니… 0원. 환불 금액이 즉시 나타납니다.

물론 작년에는 병원 치료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환불할 내용이 뜨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겠죠?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환급금액은 3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한 전에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