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는 연간 최대 급여 2,3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1800만원보다 510만원 오른 금액이다.


*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는 최대 연봉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800만원보다 5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된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되는 ‘6+6 육아휴직 제도’의 첫 달 급여상한도 현행 2개월에서 인상된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맞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50만원까지 오른다. 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수당을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수당과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다. 육아휴직 수당에서 25%를 공제하고 복귀 후 6개월간 지급하던 퇴직금도 폐지해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급여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해도 내년에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배우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출산휴가 3개월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허락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휴직’에 적용된다. 내년부터. 대체근로자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