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공금횡령)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합의

업무상횡령죄(공금횡령)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합의

얼마 전 윤석열검찰총장의 특활비가 문제가 되어 시민단체가 윤석열검찰총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업무상 횡령죄는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범죄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인정되는 범죄라 할 수 있으며 단순횡령죄의 2배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죄명:업무상횡령죄법 조항:형법 제356조 구성요건: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 처벌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해당 경찰서

서울구로경찰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산로 235 구로경찰서

이런 업무상 횡령죄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무상 횡령죄 공소 시효는 10년입니다.또 횡령죄는 재산과 관련한 범죄이고 범죄 행위에 의한 이득 금액이 얼마냐에 의해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의한 이득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서게 되면”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지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금 횡령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일이있습니다만, 기업 회계 담당 직원이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본인의 빚 변제 등 다양한 이유에서 공금을 조금씩 횡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금 횡령의 사례로서 지방의 한 회사의 경리 직원, 161차례 77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유흥 등에 쓰고 빼돌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채용 직원을 믿고 경리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장기간 걸리고 횡령이 가능했다.업무상 횡령죄의 합의를 위해서는 일단 피해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특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 배달된 우편물, 버스나 지하철 등 타인이 두고 간 물건, 그리고 착오로 받은 돈, 잘못 배달된 택배나 물건 바람에 실어온 빨래 등을 점유이탈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을 습득한 상태에서 돌려줄 의사 없이 횡령을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소한 것이거나 정황상 누군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물건으로 인식돼 주워 집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