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는 부동산 취득, 소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의 모든 단계에서 과세됩니다.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을 살펴보면, □ 주택 구입 시 먼저 주택 구입 시 매도, 증여, 상속, 신축(원매입)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이 다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판매는 1-3%, 증여는 3.5%, 상속 및 신축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7월 10일부로 선물에도 20.7.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무거운 경우 취득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주 목적 이외의 투자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재산세는 가액에 60%를 곱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0.1%~0.4%로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된다.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수준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으면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2%~6.0%, 즉, 0.6%~3% 일반세율의 약 2배입니다. □집을 빌리는 경우 거주하지 않고 집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산정방법도 달라지는데 주택임대에는 일임대, 반기임대, 월임대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시에 다른 집에 나가서 생활하기도 한다. 다만, 임대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본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이거나 자녀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집의 공시가격은 10억인데 전세를 내서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월세를 징수하면 임대료 소득에 적용되는 기준. ② 2 주택의 월세는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2채를 임대한 경우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③ 3채의 월세 외에 보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임대료도 고려)도 산정하여 임대소득에 포함함. 단, 소형주택(40제곱미터 미만 + 기준시가 2억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채의 집이 있는데 3채 모두 콴시가 임대를 해서 작은 집이 아니라면 보증금 이자액에 따라 임대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신청서 납부와 함께 종료되는 분리과세 방식과 기타소득과 함께 과세되는 종합과세방식(세율 6%~45%)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세가 부과된다. □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 중 가장 무거운 세금은 판매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절세 대책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는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기간은 70%, 1~2년 미만의 단기 보유 기간은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하면 매각 차익에 따라 세율(6%~45%)이 높아지는 누진과세 구조다. 12억원을 넘으면 전부 과세되지 않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이 과세된다. 또한,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별한 사정으로는 일시적인 동거, 동거, 혼인, 상속된 2생활 등이 있습니다. 특히 17.8.2의 대책으로 다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더 무겁게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조정지역으로 다가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는 2가구, 3가구 30% 이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다가구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절세도서의 발간 내용은 2022년 7월 출간된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재산세를 저축하지 않는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가능한 세금 절감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무상담/사업요청) ※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방문/전화상담) 오태윤 세무사 지식베이스 (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세무상담 정보세무상담 재산양도세, 증여세 및 상속세세무과, 유료로 제공됩니다. 상담방법… blog.naver.com ※ 현재 저희와 세금계산서 계약을 하신 분들은 한시적으로 무료도서 및 양도/증여/상속 컨설팅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