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셜브로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관련 정책 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은 조세 관련 정책 적용을 통한 조세 감면,
또는 기업은 면세와 비과세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일반 소비자는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세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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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으니 이를 알고 활용하시면 연간 세액공제에 많은 이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와 조건 세액공제는 크게 개인세액공제와 가족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개인세액공제는 개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되는 항목이고, 가족세액공제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되는 항목이다.
개인 세금 공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연금 계좌에 입금: 퇴직금, 연금 등 퇴직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과 한도 내에서 차감합니다. 퇴직계좌의 종류와 지급금액에 따라 공제율 및 한도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적금 및 퇴직급여(DB, DC,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퇴직적금과 퇴직급여를 결합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고수익계좌입니다. 2020년 과세연도부터 3년간 만 50세 이상에게 최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
| – 보호보험료 : 생명보험, 재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 및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보험종목 및 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공제율 및 한도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재물보험 등)의 경우 납입보험료는 최대 100만원 * 13.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 – 의료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비율 및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의료비에는 진료비, 약, 치료재료, 입원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증빙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비(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는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 월간 : 월세를 내고 생계를 꾸리면 일정 비율과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월세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및 관리비가 포함되며,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연 750만원 한도 *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1%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는 연간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실질소득금액에 소득차등세율(세율)을 적용한 후 총세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세금 공제는 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세금 공제와 소득 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금 공제는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간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실질소득금액에 소득차등세율(세율)을 적용한 후 총세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회계의 기초가 되는 직장인의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받은 월급(수입금액)에서 분명히 많은 돈을 썼는데 나보다 적은 돈을 쓴 사람은 연회비를 적게 냈거나 환급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즉, 1년 동안 수입에서 얼마를 지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입에서 얼마나 많은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고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다.
이번에는 세금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