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은 댓글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이전 글에서 지속적으로 써왔듯이 부동산 규제책 중 가장 크리티컬한 규제는 대출과 취득세라고 생각해왔습니다.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 실행과 유동성 시장의 끝자락에 따라 전셋값 및 매매가격이 급등했고, 2021년 하반기 금융사별 대출총량 규제로 시작해 2022년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2년 도래 및 국제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결과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봐왔던 것입니다.그런데 지난달부터 정부가 공문을 통해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줄이겠다며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의 변경을 예고하고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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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개인이나 법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만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구입자금, 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거죠.일반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 관련 증명서를 만들어야 하고..한편으로는 금융권에서도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또는 선취수수료 등 조건의 대출을 실행해야 했는데 그런 불편함 없이 심사 및 승인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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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출비교

위 표와 같이 LTV가 KB시세의 60으로 진행되며 현행 규제지역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의 경우 30% LTV가 가능합니다.매매사업자의 경우 매입자금 명목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우 퇴거자금 명목으로 각각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사업자대출이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DSR에서 자유롭다는 게 장점입니다.시행일은 2023년 3월 2일부터로 결정되었습니다.대출규제가 점점 완화되고 있고 DSR은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과 이번 사업자대출로 고삐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와 취득세 정도만 남았네요 정부가 이들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은 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위 표와 같이 LTV가 KB시세의 60으로 진행되며 현행 규제지역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의 경우 30% LTV가 가능합니다.매매사업자의 경우 매입자금 명목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우 퇴거자금 명목으로 각각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사업자대출이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DSR에서 자유롭다는 게 장점입니다.시행일은 2023년 3월 2일부터로 결정되었습니다.대출규제가 점점 완화되고 있고 DSR은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과 이번 사업자대출로 고삐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와 취득세 정도만 남았네요 정부가 이들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은 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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